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최고 100만원 과태료
- 작성자
- ik1102
- 작성일
- 05.06.22
- 조회수
- 505
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▸ 1차위반시-20만원, 2차위반시-50만원, 3차위반시-100만원
알고 보면 쉬운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실천하여 자원재활용율 높이고 생활환경 쾌적하게 합시다.
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배출하고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
음식물류는 딱딱한 과일 껍데기 및 씨, 각종 뼈다귀와 털, 어패류 껍데기, 한약찌꺼기, 차 티백 등 단단하고 동물의 사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과장봉지 등 필름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!
익산시 청소과 ☏ 850-4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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